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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장도현 사회2부
  • 등록 2024-08-26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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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신안군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로, 법적으로 보호받아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다.


19세 이상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11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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