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15~’22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2시, 23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4%는 주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ㆍ행동요령, 구급차 CCTVㆍ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폭행 방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