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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때 겪은 불편·부당 “신고하세요” - 유기한 민원 접수 때 ‘불편·부당 신고센터’ 안내문 교부키로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4-20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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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렴 분위기 확산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유기한 민원(즉시·고충민원 제외) 접수 때 민원처리 불편·부당신고센터이용 안내문을 접수증과 함께 민원인에게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불편·부당 신고는 금품·향응, 편의 제공, 특정인 특혜 등 공직자 부패 행위는 물론,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기업 부담 부당 조건 부여 등 부당한 업무 및 소극행정 분야도 대상이다.

 

신고는 도 감사과로 전화(041-635-5411)하거나 공직비리익명센고센터(http://www.chungnam.net/popup_kbei.html) 통해 하면 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 조사를 실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불편·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자체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원 만족도부터 높여야 한다앞으로 감사 방향을 합법성 감사 위주에서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 등 소극 행정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원처리 불편·부당신고센터 이용 안내문을 통한 신고 유도는 적극 행정을 견인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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