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상황 발생 시 노인들이 신고요령을 알지 못해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119신고요령’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노인과 어린이 등 노약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119 신고요령으로는 먼저 위급 상황 발생 시 주변에 유선전화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유선전화는 119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쉽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위치를 설명할 때 도로명 주소와 기존에 사용했던 지번 주소를 혼용하지 말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하며 만약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 간판 전화번호, 전신주 번호, 엘리베이터 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에게 평소 119신고 요령을 익혀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119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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