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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겨울철 재난 대비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집중 안내
  • 김민수
  • 등록 2025-10-15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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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척시 제공

삼척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스스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겨울철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한랭질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대설 시에는 내 집과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의 눈을 제거하거나 보강해야 한다. 또한 도로변 주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등산객은 신속히 하산하고 고립 우려 지역 주민은 사전에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체인을 비롯한 월동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보행 시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파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보호하고, 수도계량기와 노출된 수도관은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온실 작물과 수산 양식시설은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약자, 어린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체온 유지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주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척시는 겨울철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설과 한파는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시민 모두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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