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충남도 요청에 따른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협의 진행 (사진=서천군 제공)
충청남도는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해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일명 서천 공공산폐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산업단지 준공 후 3년이내에 관련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매각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해 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과정과 사후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적접 운영하는 공공형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해 LH 및 서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운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투명성·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군은 특히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운영 시범사업의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흥현 ‘이번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사업 전 과정을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의 협의 진행 과정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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