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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 명단 공개 -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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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용인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3(143억 원), 법인 49(114억 원)로 총체납액은 257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됐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조사, 형사고발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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