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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8600만원 부과 - 전년동기 대비 1억6300만원 증가..6월말 까지 납부해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13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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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348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332300만원보다 16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을 적용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13일부터 기관단체, 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대한 현수막을 게재해 납세 분위기를 형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납부 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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