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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행자 안전사고유발 부적합 볼라드 26,319개정비완료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03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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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볼라드 중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지적에따라,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있는 도내 부적합 볼라드 26,319개시설물을 6월말까지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고자 해당 시·군이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볼라드 중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cm~100cm, 지름 10cm~20cm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밝은 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하나,일부에서는 디자인이나 설치의 용이성을 이유로 충격 완화효과가 적은 화강석이나 철재를 사용했거나, 높이가 낮은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는것.


특히, 경기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비규격 볼라드를 개선토록 도내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015년 행자부 특정감사(감사관 임양기)에서 규격미달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각 도로관리청의 불필요한 재정손실 발생을 지적받는 등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조치가 요구돼왔었다.


경기도는 도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 전체 106,030개 중 26,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아내어, 해당 31개 시.군에 철거 및 교체를 요구, 올해 6월 22일 군포시를 마지막으로 전원 교체 및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며,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보도 내 불법 주정차 삼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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