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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량식품, 바로 알고 퇴치하자 -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순경 김미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05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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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순경


우리가 불량식품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학창시절 문방구에서 팔던 쫀드기, 달고나, 숏다리, 별사탕 등의 추억의 음식일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조가 허가된 식품이라면 그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제품을 불량식품이라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패, 변질된 위해 식품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함유된 식품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 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로 표시된 식품

무허가, 무신고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등을 불량식품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러한 불량식품을 제조, 생산, 유통, 판매 시키는 일이야 말로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 만 아니라 심하면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가장 파렴치 하고 나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의 안전망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어떻게 근절 시킬 수 있을까?

 

국민 모두가 식품을 구입할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고, 기관에서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처벌 규정보다도 더욱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불량식품 퇴치에 대한 노력을 할 때야말로 비로소 국민에 대한 먹기리가 안정되게 제공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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