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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 - 지자체와의 충붕한 협의, 국회 대한마련 논의 필요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7-05 18:58:52
  • 수정 2016-07-05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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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력지수 비중은 30%로 확대. 징수실적 비중은 20%로 축소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부한다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이양 방안 없는 지자체간 재정조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지자체 장악의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감소가 큰 경기도내 6개 지자체는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감행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국회에서도 '지방지정 및 분권특위' 구성을 합의하고 대안마련을 추진 중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정의당은 "지방자치의 안정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자체와의 협의, 국회에서의 대안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합리적인 강행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지자체간의 혼란, 국민의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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