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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소송 및 자치법규 제정․개정담당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3일 시청사 시민예식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소송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소송업무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마련됐다. 쟁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가 행정소송의 이론과 절차를, 정부법무공단 공익법무관인 김동선 변호사는 소송단계별 요령과 전자소송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소송사건 수행요령과 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등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 소송 유형 중 항고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에 대해 이론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고 행정소송 전자소송을 비롯한 소송의 단계별 요령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소송수행 업무는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제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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