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OIT 방출, 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OIT: 옥틸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제품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검토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 위해우려제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산품(공산품안전법),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화장품법), 의약외품(약사법), 위생용품((구)공중위생관리법)
그러나,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대책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①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②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④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17.6)하여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 ‘19.1 시행 목표)하여 관리한다.
※ 예)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질)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 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EU도 살생물제 규제를 ‘98년 도입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01~‘10)했으나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을 추가로 연장(~’24년 완료 목표)
(살생물제품)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금지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한다.
(정보공개)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하여 공개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72종에서 향후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 해야 하며,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게 된다.
* (현행) 유해화학물질(8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제외)
(개선) 고위험물질(1,3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포함)
또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 (유해성) 물질 고유의 독성, (위해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유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