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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13건 고발 등 단속 강화 - 전국 297곳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202건 적발, 113건 고발, 53건 행정처… - 부처·부서 간 공조로 전년 대비 단속 대폭 강화, 단속건수 17% 증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1-29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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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영업장 게시문 부착장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71일부터 9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56%113건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고, 단속건수 202건은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 단속 대상: (환경)보호구역 불법행위 전반, (위생)미신고 영업, (건축)불법건축물 등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46(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16%)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되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또한,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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