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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가연물 근접 방치’ - - 연통 과열·불씨 비화 등 순…도 소방본부 화재예방 수칙 홍보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31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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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겨울철 농가주택은 물론, 캠핑 등 여가활동에 화목보일러 활용이 늘면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1년 29건, 2012년 28건, 2013년 12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겨울철 화재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기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원인별로 가연물 근접방치 29%, 연통 등 과열 22%, 불씨 비화 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9일 오후 5시 40경 청양군 정산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집주인 이모(85·남)씨가 양손과 양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50경에는 천안시 병천면 농가창고에서 화목보일러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농자재를 태우고 7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취급 시 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2m 이상 이격하고,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목보일러 취급 시에는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일러 작동 이상시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도내 화목보일러 제작·설치 업체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화목보일러 이용시 분말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의 화재예방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통장들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화재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주변정리를 깔끔히 하고 화목보일러의 무리한 사용은 삼가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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