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1-01 15:37:42

기사수정
  • -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201612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CMIT(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MIT(2-Methyl-4-isothiazolin-3-one)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되었다.

 

< </span>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추가된 안전기준 >

안전기준

품목

사용금지

함량제한

탈취제

1,4-디클로로벤젠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코팅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 이하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살생물질: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이 있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해당 3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20173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20173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20173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201712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6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3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2.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3.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4. 고양시,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 12월까지 운행 고양특례시는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을 이달부터 12월 7일까지 하반기 운행을 한다고 4일 밝혔다.'끞'은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 경기관광공사가 함께하는 지역 여행 프로그램으로 3개 시의 앞 자음을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경기 서북부의 문화·예술·자연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25명 이상 단체 예약 때는 ...
  5. 김정은-시진핑 6년 만에 정상회담…북·중 관계 개선 신호탄 북-중 정상회담이 4일 6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만남은 경색됐던 북-중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저녁 7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북-중 양자 회담은 시...
  6. 백령도 서해 최북단에 자리한 백령도는 마치 흰 날개를 펼친 새처럼 바다 위에 유유히 떠 있는 섬이다. 두무진의 거대한 절벽은 수억 년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성채처럼 늘어서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장군바위’, ‘코끼리바위’ 같은 바위들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7.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