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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1-25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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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류 피해 예방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오는 1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정수시설 관리자가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운영 15일 전까지(기존 시설은 `17.7.28까지)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수질수생태계법 제61조의2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구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 중이었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운영을 현실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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