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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2-06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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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 명절 이후 빈병 회수율 정상 회복 중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20171월 회수율은 다소 낮았으나 설 명절 이후 회복추세로 정상수준이라고 밝혔다.

 

1월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 하였고, 금년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다.

 

* `14.191.2% 2104.2%, `15.286.6% `15.3101.9%

** `17.1: 1(73.6%) 2(100.2%) 3(90.2%) 4(71.0%) 1.312.2(101.2%)

 

아울러,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6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 2,052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소매점 반환 거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2월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 일반 소매점 반환 거부율 6%, 편의점 반환 거부율 47%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 요청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 소매점에 빈용기 과다 보관되는 경우 등 발생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인근 제조사·도매상 등이 신속히 회수 또는 직접수거 조치

 

마지막으로,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맥주병 80)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31일 편의점 가격 재인하 계획 발표 이전 조사 결과이므로, 2월에는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국 소매점·식당 등 가격인상 모니터링 (2월 중, 5,000개소)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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