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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2-13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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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환불 금액은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에 10% 추가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27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213일부터 3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 </span>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

(단위 : 천원)

구 분

S 차량 (2.0L)

A 차량 (1.6L)

공급가액

23,136

16,345

부가세

(공급가격 × 0.1)

2,314

1,635

취득세

(공급가격 × 0.07)

1,620

1,144

기준가격(공급가액 × 1.17)

27,070

19,124

부가비용

(기준가격 × 0.10)

2,707

1,912

기준가격+부가비용

(기준가격 × 1.10)

29,777

21,036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span>과징금 가중부과계수 >

구 분

종 전

(부과율 : 3%)

개 정 (부과율 : 5%)

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3%)

1.0(5%)

1.0(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0(5%)

1.0(5%)

3.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0.5(1.5%)

1.0(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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