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조례개정 통해 포상금 지원 의지 밝혀
▲ 박종길 조합장(좌)과 박래학 의장이 중고차 신고포상금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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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김정태기자〕앞으로 무자격자가 중고자동차매매 행위를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고질적인 무자격자 판매행위 근절과 업계종사자들의 피해방지와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 신고포상제를 서울시 조례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시장은 관행처럼 여겼던 신차딜러들의 중고차매매알선행위와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매매업을 하던 일부 업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중고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3일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을 만나 현재 침체된 중고차시장 현안 문제와 중고차 매매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 조합장은 “그 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행위가 무자격자의 의해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말하며 “이로 인해 중고차 매매 시장질서가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탈세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지적돼 왔는데 포상신고제를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이 개정되면 시의회에서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중고차 매매 거래 안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신고포상금제란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불법 거래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중고차 시장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금제는 박 조합장이 지난 해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장안지부장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새정치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에게 건의해 민 의원이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 신설) 개정을 발의했고 내년 1월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박종길 조합장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인 포상신고제가 서울시의회의 협조로 조례개정까지 이어져 포상신고제 도입되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매매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및 판매사원들이 안정적인 거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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