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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컬] 김장수기자 / 서울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승용차들이 CCTV에 찍혀 사실관계차 경찰서에 출두하는 사례가 빈번해 항의가 빗발치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1월 6일부터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 앞 550m 구간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 시행중인 곳이다.
연세로는 차 없는 거리로 주중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노선버스 승합16인승이상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하지만 주말(토) 14:00부터 (일)22:00까지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주중에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고 무작정 들어가다가 CCTV에 찍혀 관할경찰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관련 단속에 걸려 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와 방문하라는 통지를 받고 운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M경찰서 이곳에서만 적발된 운전자들이 하루에 20~30건 정도가 적발돼 경찰서에서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세로에서 찍힌 차량들의 경찰서 소재지 별로 따지면 한 달에 수 백대 차량들이 적발돼 운전자들이 경찰서로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근본적인 홍보와 계도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CCTV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가되어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적발되면 운전자의 사실확인과 범칙금을 부가하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여 과태료를 발급받아 납부해야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하여 소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 S씨는 단속당하는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CCTV에 적발됐으면 과태료로 나왔으면 서로 불편함이 없을 텐데 경찰서 출두라니 어이가 없고 억울하며 건설교통부에서 하루빨리 사태파악 후 과태료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는 강한 불만을 밝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는 “현재는 시민들이 통행금지 위반시 경찰서 범칙금부과로 인한 사실확인차 경찰서출두 불편함이 있어도 논리적인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홍보와 안내는 물론 충분히 검토하며 필요할시 전광판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