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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3-31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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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용 코팅제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회수명령 조치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 위해우려제품 15: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안전기준 위반 18개 제품: 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소독제(1)

 

***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탈취제(1), 물체 탈염색제(1)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17.1.16일 배포 보도자료(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 시장에서 퇴출) 참고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기획·주문) 제조자(생산·납품) 주문자(상표부착·유통)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위반(18개 제품)

 

코팅제(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자동차용 코팅제 5개 제품과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3.08(0.0154% 검출), 3.7(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에서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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