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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부실관리 여전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4-26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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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 담당자 문책과 재정상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2016년에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5년 감사결과는 위반행위 52(징계 8, 훈계 98)이며, 이번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련 담당자 문책 건수는 소폭 감소됐으나, 위반 건수는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2,900만 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2016년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배출업소 인·허가 분야

 

강원도 고성군이 4종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으로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3)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미늄) 제품제조 3개 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

 

상수원 관리 분야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업무 부서 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이내인 지역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거창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배치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를 내릴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0/의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1050/ 초과한 총 ‘1450/을 허가했다. 사업자는 허가받은 5개 관정 2관정에서 허가받은 취수량보다 많은 1,380의 지하수를 과다 취수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제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에도 민간 야영장 부지 조성과 아토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각각 6,162, 7,568)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 허가했다.

 

환경시설 설치 분야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처리1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5.2km)’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 대가 1,137, 미시공된 관로 20m 공사비 277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5,492만 원 등 6,90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품질검사 결과(CCTV영상, CCTV조사결과 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준공을 허가하고 대가 8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계약·입찰 분야

 

강원도 양양군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님에도,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80/, 47억 원)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중인 공사의 감리용역과 통합·변경 계약함으로써, 기존 감리용역 업체가 약 44,000만 원의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토록 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10개 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환경시설 관리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추첨·선정하여야 하나, 내부직원만 입회하여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고, 추첨 없이 내부직원 등으로 평가위원 4명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했다.

 

건설폐기물 분야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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