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별곡리 산29-1일원에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 시공사 미진종합건설(주)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륜장 미가동, 비산먼지,건축자재 KS제품 미사용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불법소각, 세륜기 미가동, 비산먼지, 안전시설물 불량 등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단양군에 따르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사업비 22억7000만원을 들여 단양읍 별곡리에 단양소방서를 신축중이다.
현재 토목공사는 단양군이 건축공사는 충북도의 관리 감독하에 이원화로 공사가 진행되 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건축물 2층 기둥과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현장 소장은 물론 감독관 조차 공사 현장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감독이 소홀한 틈에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었다.
당시 레미콘 차량들이 배출구를 세차하며 남은 레미콘 슬러지를 공사현장에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8조2항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단양군 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관급공사에 꼭 K S인증된 자재를 써야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시방서상에는 “건축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양군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의 밀착적인 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현장에 자재를 소각하는게 무슨 큰 문제냐”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레미콘 차량 역시 지정된 장소외에 차량을 세차하거나 레미콘 슬러지를 투기할 경우 수질 오염이나 폐기물 투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현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세륜시설이나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환경관련 업무는 단속은 단양군이 하고 있지만 건축 부문에 있어서는 충북도가 관장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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