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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장락 신안실크밸리' 건축허가전 입주로 물의 - 36층의 초고층으로 인해 소방 허가 등이 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승인 허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03 13:41:35
  • 수정 2017-07-05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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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장락동 소재 신안실크밸리에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 전 입주한 주민들의 방에 불이 켜져있다.


충북 제천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중인 신안건설산업(주)이 장락동에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입주 가 입주 예정일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도 관계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으로 사전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신안실크밸리는 제천시 장락동431-51번지 일원에 일반아파트 790세대,오피스텔 123세를 지난 2013년1월에 착공해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었다.


분양계약서상에는 올해 4월 입주토록 되어 있으나 36층의 초고층으로 인해 소방 허가 등이 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4월에 입주를 계획했던 분양자들이 이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자 처음에는 짐만 옮겨 놓다가 계속 사용승인허가가 나지 않자 불법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시공회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일 늦어져 짐만 보관토록 했으나 계속 입주가 늦어져 일부 사전입주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입주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입주예정자들에게 잔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으나 분양자들은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4월 입주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했는데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친척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주택법 102조에는 사용승인허가 전에 불법으로 입주를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제천시는 몇달 전부터 불법적인 사전입주가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다 뉴스21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전입주를 몰랐다" 며 "곧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단속계획이 없다"고 밝혀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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