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1일 청주 및 충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건축문화과 주관으로 사업계획승인부서와 주택건설사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 분양계획을 관리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분양보증 제한 등을 심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평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또한 도내 아파트 건설사 및 분양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충북도는 금번 간담회에서 향후 분양계획과 전망, 자체 분양해소 방안, 분양시기 조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수는 6월말 기준 총 7,600호로 전월대비 2,167호 증가하였으며, 6월 청주와 충주지역 신규분양에 따라 증가됐다.
한편, 청주지역에서 착공 및 착공예정중인 아파트의 경우 2020년까지 3만3천호 정도가 준공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 분양제도의 틀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규분양을 억제할 현실적인 법적 제제방법이 없는 만큼, 금번 간담회에서 최근 테라스 특화계획, 가구분리형 평면 등으로 높은 분양율을 보인 아파트의 예와 같이 다양한 평면과 단지계획으로 분양 활성화는 물론 타도의 인구까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등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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