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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 융자지원 -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 위해 올 하반기 총 50억 원 저금리 융자지원 - 구 중소기업자금은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 지원 - 융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19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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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여건 조성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총 50억 원(구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관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구자금은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준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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