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민간인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는 적극 반대에 나섰던 제천시가 반대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에는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져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에어돔 붕괴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왕암폐기물매립장이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또 다시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불과 한달여전 민간인이 추진하던 천남동 폐기물매립장에 반대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제천 시가 정작 산업단지에는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해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봉양읍일대 112만2285㎡의 부지에 1320억원을 들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제3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폐기물매립장 설치 보완요구에 따라 제천시가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해 산단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시가 승인을 신청한 폐기물매립장 규모는 1만6000㎡의 부지에 10년동안 18만8000㎥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자 제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원주환경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행정적 대응도 없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매립장 설치 계획 수립은 산단 조성에 따른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산단 가동률이 70%에 달하기 전에는 매립장 용지분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천시는 폐기물립장 설치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착 환경관련 부서에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제천 1산단 조성당시 거센 매립장 건설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왕암폐기물매립장은 정착 제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하지 못한체 수도권의 폐기물만 매립하다 붕괴사고 후 사업자의 부도로 모든 피해는 제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