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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8-08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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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부 사전승인제 도입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우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 항균기능 첨가)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항균’, ‘살균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 </span>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했다.

 

그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span>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구체적 등록기한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하여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지정·고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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