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에 케이블카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허가받지도 않은 헬기 이·착륙장에서 작업중 심각한 비산먼지로 발생시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제천시 청풍면 연론리 산12-4에서는 하루 종일 대형 헬기가 비봉산 정산까지 건설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흙먼지를 날리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헬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는 연론리 산 12-4번지는 임야로서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제천시로부터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카 설치 공사 업체는 지난달 29일에도 허가없이 공공시설인 청풍면 국제하키경기장 주차장을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다 본보의 보도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적 효력이 없는 시청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허가서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기 이착륙장 허가를 받아 의혹이 제기됐다.(본보 7월29일 보도)
그런데 케이블카 시공업체는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기 이착륙장 허가를 받아 작업중에 있다며, 사용중인 부지는 토지주가 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제천시의 허가나 신고 사항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제천시 관계자는 시공회사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지사용허가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최장 청풍호케이블카 공사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70억원을 들여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구간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