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시 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한 재판이 10일 열렸으나 SNS출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재판장 신현일)에서 증인 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김 의장이 당시 내용의 출처라고 지목한 증인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이 연기신청을해 오는 9월21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검찰 측은 "김 의장이 선거기간동안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 발송했다 "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대선때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문 후보가 쓴 편지"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이 올린 가짜뉴스에는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