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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3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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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 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적격 여부 등 심사를 통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31만원 상당의 선불형 카드를 지원받는다.


대상 가구는 기간(2017년 11월 1일~2018년 2월 28일) 내 난방유를 구입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환수되며 또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신영철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난방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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