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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폐손상 3, 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및 - 원인자 미상‧무자력(세퓨 등) 피해자 추가지원방안 논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7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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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희 원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825서울역에서 개최된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는 법정 민간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지난 89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긴급의료지원 현황 : [지원자] 3(폐이식 2, 산소호흡기 치료 1), [지원금] 3천만원/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해기업 부도(세퓨) 또는 원인자 미상(공공장소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원인자 미 상 :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노출되어 가해기업을 알 수 없는 경우

** 원인자 무자력 : 가해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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