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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인과관계 밝혀드립니다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8-27 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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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8월 28일부터 실시


▲ 환경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원회: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대체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국민들의 환경피해를 구제해 주는 합의제 행정기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환경분야 전문성이 낮은 국민들이 피해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힘든 특성이 있다.

 

환경분쟁은 피해자 측의 피해 주장과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없다는 원인자 측의 부정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에 따른 입증 책임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활성화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여지가 낮아 인과관계 규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까지 위원회가 결정해 달라는 재정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가 있고, 2016년도 위원회에서 처리된 162건 중 재정이 127건으로 78.4% 차지

 

그러나 재정의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인자 측이 소(채무부존재확인 소송)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오히려 그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인과관계 규명 이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에 법정 처리기한이 9개월로 길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에 다소 한계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인재정 도입에 따라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 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하여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828일부터 3개월 간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환경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국민으로서 당사자 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 등이 있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위원회 누리집(ecc.me.go.kr)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번 원인재정 시범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피해 조사와 인과관계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1개월 이내(전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에 처리할 계획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1991년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다양한 분야별 배상기준 마련, 사법적 절차와 방법 도입 등으로 환경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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