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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 내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간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8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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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소백산 모습[자료사진]


충북 단양군은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 기를 맞아 내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간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등 4개면 17개리다.


군은 또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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