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11월 30일까지 관내 읍·면에 작성 비치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부로 주소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은 관내 작성 된 농지원부 5,092건 중 중복작성 농지원부(982건), 임차기간 만료 농지(549건),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311건), 소유권 변경 농지(1,646건),
농가주 사망말소 농지원부(37건) 등 총 3,644건이다.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임대차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미만 농가에 대해선 정비계획을 사전 통보해 사실을 소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농가주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 편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원부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