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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유 공유재산 ··· 체육시설 무상으로 현장사무소사용 특해의혹 -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업체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02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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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가 자원관리센타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업체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무실.

북 제천시가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업체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125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는 그러나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는 A업체에게 시소유의 체육시설 가운데 관리실을 무상으로 현장사무소로 쓰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원관리센터는 공문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라며 관련 부서에 거짓으로 허가를 득했다.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시산하 도시미학과이며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원관리센터가 이 같은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면서 시공회사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인접한 인도에도 시공회사가 창고 및 식당으로 설치한 3곳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제천시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자원관리센터에서 보내온 공문서에는 자신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을 승낙했다"며 "만약에 시공회사 현장사무소로 사용한다면 불가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제천시 산하 각 부서 간에 허위 문서가 오고 가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자원관리센터 담당자는 "시공회사가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부담될 것 같아서 축구장 관리실을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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