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A업체는 골재를 파쇄, 선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인 슬러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46조에 의해 양질의 토사를 섞어 매립하거나 배출토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골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는 응고제가 첨가되어 있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제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 10월 24일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문제의 A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해서 슬러지를 투기하고 일반토사를섞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저수지에서 가져온 진흙을 덮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천시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수지 사토를 그대로 덮고 있어 업체에게 슬러지와 섞어서 매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