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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파트 분양광고물 성행··· 집중 단속전개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05 2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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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영천동 소재 남당교차로 건물 외벽에 불법 아파트 광고물이 게재되어 미관을 해지고 있다.

최근 제천시내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을 이용한 무차별 홍보가 시가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간 제천시는 주요도로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 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휴일 등을 앞두고 단속을 피해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건설사를 대신하는 홍보대행사라 과태료를 부과해도 홍보 효과를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제천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 단속을 담당한 제천시 관계자들이 건설사를 직접 제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지난 한해 현수막은 6만471장(6433만원), 벽보는 9만612장(453만원), 전단은 45만135장(1350만원), 명함형 전단은 92만6134장(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대량으로 내건 건설사를 포함해 법위반자(총 17건)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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