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양군,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사례를 중심으로 32건의 자치법규를 꼽아 개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11 14:52:28
기사수정

▲ 단양군 청사 전경.

충북 단양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군은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사례를 중심으로 32건의 자치법규를 꼽아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생명 등 군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경제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치법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보육교직원의 정년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올 한해 정비대상 자치법규 32건 중 11월말까지 29건이 개정됐고 나머지 3건도 이달까지 정비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0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고려인, 시민으로서 자긍심 갖도록 지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3회 워킹 홀릭 데이 걷기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