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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병원서 축농증 수술 후 시각장애 60대 1인 시위 돌입 - 병원 측, 염증이 심해 범위 확장하다 나온 사례…의료사고 아냐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11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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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랑병원 전경



축농증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시각 장애를 얻어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천사랑병원은 60대 남성 A씨의 축농증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린 A씨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안압이 들어간 상태라 원상태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눈동자를 움직이는 눈 쪽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재수술 후 다행히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A씨는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A씨는 인천사랑병원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사랑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은 A씨의 수술 후 증상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수술 전부터 보상적인 부분을 요구했던 A씨를 서울대병원까지 함께 동행해 치료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생각했던 요구조건과 병원 측 주장이 부합되지 않아 시위라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하고 치료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적극적으로 진행하자고 언급했지만 수술 후 2주 만에 담당진료과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의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의료사고는 아니고 축농증 수술 중 염증이 심해 범위를 확장하다 발생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실명이나 시신경 손상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 근육 일부가 손상이 된 상태고, 일단 치료 경과를 보고 보상이나 책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사랑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과를 보고 보상이나 책임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환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치료만큼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하기에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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