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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들 "장애학생 차별 교장 파면하라" - 최다 폭염일수 기록한 지난해 여름 내내 특수학급 에어컨 가동 안해 - 교장실은 오전9시~ 오후 4시까지 에어컨 가동 - 시민단체, 파면 촉구 2000여명의 서명한 서명지 전달 조정희
  • 기사등록 2017-12-13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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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인천 남구의 A초교 B교장에 대해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면을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장이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차별한 사실이 인권위를 통해 사실로 밝혔졌다"며 "시교육청은 B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B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최근 시교육청에 B씨에 대해 징계와 장애인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초교는 섭씨 32.5도를 기록한 지난해 7월21일 특수학급 2개 교실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날 교장실은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했다.


이 학교는 이날 말고도 기상관측 이래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 내내 특수학급의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B교장은 또 특수학급 교사에게 "(특수학급 학생이) 지원을 과도하게 받으면 습관이 되고 그 학생이 졸업하면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며 "이때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운영예산을 45%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 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이 초교가 속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특수교과운영비 집행률은 96.5%다.


한편 시교육청은 자체감사를 통해 B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아직 징계수위가 결정된 게 아니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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