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1월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제천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해 8월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문화의 거리 일부, 롯데리아 및 르꼬끄 골목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5개 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계도기간 중 제천시보건소는 금연거리에서의 흡연자 계도 뿐 아니라 금연홍보 및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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