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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8월말까지 유예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08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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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모습.

충북 제천시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돼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미가입시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제천 지역의 가입대상 시설은 총 821곳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안전총괄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가 유예(20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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