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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부천시, 상동점 무산 놓고 100억대 법정 공방 - 인근 상인 "골목상권 침해" 반발 - 건립 사업 무산되자 서로 '네 탓'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11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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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과 부천시가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백화점 건립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100억원 이상의 거액이 걸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신세계가 서울보증증권에 예치해 둔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받아갔다.


부천 백화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우선 협상자로 신세계를 선정했다. 신세계 측은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지 근처의 상인 단체들과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반발은 계속됐다. 심지어 건립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 간의 '지자체 갈등'까지 생기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 지역 갈등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인접 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올해 중 영상복합단지 내 부지의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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