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1만5천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240억원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년식 이전 차량은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예산 소진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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