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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9만3천평‘해제’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18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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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강제동 일대 309,292㎡(약 9만3천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지도상 점안 표시)

충북 제천시 고명동, 강제동 일대 309,292㎡(약 9만3천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제천~단양 5번국도 기준 동측의 고명동 232,340㎡(약7만400평), 38번 대체우회도로 기준 서측의 강제동 76,952㎡(약2만3000평)이다.


이 지역은 상기 두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 화되어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에도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제천시는 관할부대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며, 그 결과 해제가 결정되어 지난해 12월 29일 관보에 고시, 1월 16일 관할부대가 제천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시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지역 개발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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