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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제천시 수산면 불법 자연석수천t 무단반출 - 골채채취 받지않고 작업…감독기관인 市 확인후 고발- - 산림법116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20 01:03:57
  • 수정 2018-01-20 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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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조경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자연석을 반출하려고 차량에 실고 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에서 이마을 조경업자가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수산면 하천리 2-72,2-73,2-74,2-75,2-76,2-77,2-49번지 이 일대 부지는 골재채취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자연석 수천t을 캐내고 있다.


또 이들은 산과 산사의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 까지 자연석을 빼내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을주민 등 일각에서는 이미 외지로 빼돌린 자연석도 상당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불법 반출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차량에 자연석을 잔뜩싫어 놓고 어디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산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새벽이나 야간에 돌을 밀반출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연석을 빼내고 있는 작업 중인 포크래인은 번호판이 없어 시청에 문의한 결과 운전주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면서 차량을 확인한결과 소유지가 경북 군의여서 사건을 군의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작업중이던 포크래인 작업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함구하고 사유지에서 나가달라고 함성까지 지르면서 말했다.또 조경업자는 “포크래인 번호판에 묻자 앞 유리가 깨져서 달지못했다면서 번호판은 차량뒤쪽에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연석을 “허가 없이 밀반출 할 경우 산림법116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확인 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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