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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 - 새로운 입원약정서로 환자·보호자 연대보증 부담감 줄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23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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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제외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했다.


그동안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은 올해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운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역병원 최초로 입원수속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했다. 이는 환자의 권익보호와 가톨릭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인천성모병원측은 설명했다.


인천성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환자편의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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