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제외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했다.
그동안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은 올해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운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역병원 최초로 입원수속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했다. 이는 환자의 권익보호와 가톨릭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인천성모병원측은 설명했다.
인천성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환자편의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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