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주택가에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에 대해 오는 2월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 등에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현장 인근이나 주택가, 대형도로변, 인적이 드문 고가교 밑에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밤새 주차해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구는 1개조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만석동 신고가 밑과 어린이 교통공원일대, 송림고가교 밑,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주변, 솔빛주공아파트 인근 수문통로, 화도진로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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